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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0 2019고단1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역 쪽에서 오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9. 10. 2. 평택시 고덕면에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첨부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