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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121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구은행 상대동지점장(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금액을 1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4. 7.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 원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7.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제출하고, 같은 날 대구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6. 11. 대구은행에게 6,700,024원(잔존 원금 6,448,000원 이자 252,0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7. 2. 6. 기준,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내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 한다)의 액수는 대위변제 원금 6,549,884원, 지연손해금 4,008,776원 합계 10,558,66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2035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30.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