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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17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 9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2.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경주시 M 아파트 110동 501호에서 피해자 N, O, P과 함께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 Q이 위 사이트의 운영수익을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2. 8. 10. 오후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 예전에 일을 하던 곳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함께 받으러 가자.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장소를 확인하려면 대구로 가봐야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M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위성 케이블 설비가 이전 설치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 동 1가 칠성시장 부근에 있는 케이블 설비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위 위성 케이블 설비가 부산 부산진구 R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위 주소를 확인한 후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눈을 가린 다음 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칠성시장에서 위 강도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회칼, 청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위 R 건물 부근으로 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1명 더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같은 날 저녁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으로 가 저녁을 먹으면서 피고인 C을 통하여 그의 지인 인 피고인 E을 불러 범행 방법을 상의한 후, 다음 날인 2011. 8. 11.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N, O, P이 거주하는 건물에 도착한 다음, 위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피고인 A, B 는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청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