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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2 2017고단745

사기

주문

피고인들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생 G 명의로 연안 자망 어선 H( 전 I, 7.93 톤 )를 매수하고 위 선박 선원이었던

J 명의로 연안 자망 어선 K( 전 L, 7.93 톤 )를 매수하여 위 각 선박을 운영하였던 선주이고, 피고인 B는 연 안 자망 어선 M(7.93 톤 )를 임차 하여 운 영하였던 선주이며, 피고인 E는 수산업에 종사하며 위 H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던 선주이고, 피고인 C은 위 K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던 선주이며, 피고인 D은 경북 영덕군 N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 A은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민들에게 매입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선박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그 보증심사를 통해 선박을 담보로 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불상지에서 H의 실소유 자인 E를 만 나 동생 G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금액이 3억 원임에도 마치 4억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10. 경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신청에 앞서 위와 같은 허위의 선박매매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계약금 6,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G이 H의 명의 자인 E의 처 O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을 형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인 2014. 10. 경 통영시 여 황로 404-32에 있는 피해 자인 서남해 수여류 양식 수산업 협동 조합의 통영 지소 한려 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H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