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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고단1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강원 동해시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3개월 동안 빌려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