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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7고단23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3: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하의를 성 기가 노출될 만큼 내린 상태로, 왼손으로는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 불빛을 성기 부위에 비추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노상을 지나가던 행인 D( 여, 56세 )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