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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6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6. 12:33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13:49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 밀로에 있는 지내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14:39 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57.2km 지점 창원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6. 13:04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 밀로에 있는 지내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3 항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