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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나2327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3.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3. 2,466,200원, 2017. 10. 24. 3,974,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3.부터 2017. 12. 2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3.자 및 2017. 10. 24.자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2017. 11. 13.부터 2017. 12. 23.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합계 9,418,67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9,418,6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7. 11. 13.부터 2017. 12. 23.까지 납품된 자재는 피고와는 무관한 다른 업체에 납품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7. 11. 13.부터 2017. 12. 13.까지 사이에 ‘피고’ 앞으로 합계 8,562,42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각 거래명세표상 ‘E’가 해당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서명하였고 E와 피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반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발행한 2017. 10. 13.자 및 2017. 10. 24.자 거래명세표에는 피고의 직원이 인수자로서 서명하였던 점, ③ E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