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07.17 2013노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만 10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 10. 6.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 특별한 전과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