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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후473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명칭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용 액세서리 멤브레인의 절단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위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에서 각 한정하여 구체화한 구성 역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위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멤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준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발명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서 각 한정하여 구체화한 구성 역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4항 발명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