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9고단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이체 건당 8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21.경 인천 연수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