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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5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피해자 및 D과 약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피해자, D이 각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시설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경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6. 4.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23.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요양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자신이 투입한 공사비를 부풀려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는 I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J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입한 공사비 6,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요양원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비 2,660만 원을 피해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피해자가 송금한 5,300만 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변조된 E은행 거래내역조회, 허위의 공사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요양원 공사에 약 600만 원만 투입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