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7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로부터 틀니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치아를 발치하는 치과 의료용 기구, 마취약, 틀니 모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 치아를 마모할 때 사용하는 기구 등을 준비하여 D의 치아를 발치한 후 틀니를 제작하여 접착해주어 그 대가로 D로부터 110만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경부터는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