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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7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저 놈에게 돈을 받아라, 야 이 개새끼들아, 시팔 새끼들아, 야 이년아, 한번 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다가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