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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540766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의 피고 회사 인수 및 피고 회사의 임원 1) G은 1975. 11.경 H, I 등과 함께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1997. 7. 14.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G의 둘째 아들인 피고 B은 1987. 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등재 1)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92,004주 중 피고 B이 208,359주, 피고 D이 194,207주, 피고 E이 69,438주, 피고 F이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 D은 피고 B의 동서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아들이다.

피고 F은 1999. 4. 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G의 사망 G은 2010. 6.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G의 자녀들인 J, K, L, M, 피고 B,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92,004주는 모두 G이 주금을 납입하여 실제 취득한 것으로, 피고 B,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G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G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의 1/6 상속분 범위 내에서 피고 B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및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한다. 다만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207,359주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284,645주(= 492,004주 - 207,359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기준으로 피고 B 등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47,439주(= 284,645주 × 1/6 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47,439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