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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52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2016. 9. 29. 12:35경 동아타이어공업주식회사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0:4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5. 망 D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배우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망 D의 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들 또한 2016. 11.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9. 원고와 망 D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유족급여일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였고 망 D의 사망당시까지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6. 12. E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7. 3.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