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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F과 G의 접견 당시 대화 내용[① 이제 A이란 놈 내가 이 새끼 괘씸한 점 있다.

(2015. 10. 27. 자 접견 녹취록 제 4 면 F의 진술) ② A 이를 따로 불러 가 내가 한 번 해 갖고 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 예 (2016. 1. 7. 자 접견 녹취록 제 4 면 G의 진술) ③ 지도 또 내한테 실수했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2016. 1. 7. 자 접견 녹취록 제 5 면 F의 진술). ④ 니가 지금 현재 그 형님이, 형님하고 니가 그때 당시 형님 사업 다 망하게 하고, ** 형님하고 무슨 일인지는 모 르, 형님이 니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2016. 1. 15. 자 접견 녹취록 제 2 면 G의 진술). ⑤ 근데 금 마는 형님 예, 말로만 계속 카는데 형님한테 뭐 칼라 카면 “ 와 형님 F이 형 내 한번도 그런 거 없는데” 카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 아닌 말, 이런 말은 안 하고 예. “ 니가 판단해서 니가 해 라” (2016. 2. 17. 자 접견 녹취록 제 4 면 G의 진술) ⑥ 내가 뭐라

캤냐

하면 자, 그러면 그 놈 시켜 가 내한 테 지가 1년 6개월 전에 50 만원씩 한 10번 들어갔는 게 있어. 그거 내가 ** 내가, ** 갖고 내가 금 마를 ** 묶어 뿔라 카는 기라. 지가 고소한다면 응 . 무슨 말인지 알 겠제 그러니까 지가 돌아다니면서 ** 하고, ** 하고, F 하고 히로뽕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캤는 놈이다 카니까 그 자식이 (2016. 2. 17. 자 접견 녹취록 제 4 면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