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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2 2015가단31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각 1/10 지분, 원고 B에게 각 1/1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1999. 1. 27.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되, 원고들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H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별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