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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동기 및 역할 분담]

1. 피고인 G은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호텔 별관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주식회사 Y’(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3. 1.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경영지원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2012. 8. 22.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2012. 5. 16.부터 2013. 2. 4.까지 이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2. 6. 1.부터 2013. 2. 4.까지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1. 3. 1.부터, 피고인 K는 2011. 6. 16.부터, 피고인 L는 2012. 8. 18.부터, 피고인 J은 2012. 5. 25.부터, 피고인 M는 2013. 1. 21.부터 각각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H(개명 전 Z), 피고인 I은 2011. 3. 1.부터 2013. 1. 6.까지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본부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2. 피고인 G은 2003. 4.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AA호텔 내에 있는 ‘AB 카지노’를 인수,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6. 4.경 위 카지노를 경북 경주시에 있는 AC호텔 내로 이전하며 상호를 ‘AD 카지노’로 변경하였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2006. 5. 23.경 카지노 인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약 30,1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화의채권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10. 8.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호텔 별관으로 이전하며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부담하게 된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2011.경 14,000,000,000원 상당의 자기자본이, 2012.경 약 12,000,000,000원 상당의 자기자본이 각각 잠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