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4,339,107 원 및 그 중 26,421,918원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1. 29.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