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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18 2016가단9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6.부터 2006.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