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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1:30 경 경북 군위군 불상의 읍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낙동 리에 있는 낙동 삼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