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부부인바, 2003. 1. 27. 피고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피고 B 소유명의의 인천 연수구 D 제지하층 제2호 상가를 원고에게 임대함에 있어,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C는 2003. 3. 27.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되,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2003. 4. 20.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들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체되자, 2004. 7. 26. 지연기간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더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2004. 8. 10.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각서한 사실, 피고 C는 위 2004. 8. 10.에 이르자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같은 달 말일까지 반환하기로 스스로 약정하였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은 위 상가 소유명의자에서 유래된 임대인으로서, 피고 C는 그가 주도하는 계속된 변제기 유예 요청에 이은 위 2004. 8. 10.자 약정 등으로 위 보증금 반환의 연체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배우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보증금 원리금을 반환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해지일 이후로서 위 최초 변제기 도래일 다음날인 2003.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최종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9. 8. 7.경 위 임대차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