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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90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