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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758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09,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C’에서 2006. 8. 1.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사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1.부터 2015. 9.까지 35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억 500만 원(= 300만 원 x 35개월) 및 퇴직금 8,309,855원 등 합계 113,309,8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부터 2015. 9.까지의 임금 9,900만 원(= 300만 원 x 33개월)과 퇴직금 8,309,855원 등 합계 107,309,8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따른 영업, 시행,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③ 설령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6. 4. 22. 제기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①, ② 주장(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