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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2] 고속국도 관리청이 송유관 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부관으로 부담시킨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채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갖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일 뿐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허진용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522,378,000원에 대하여 2002. 7.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792,108원 및 이에 대한 2003. 3. 28.부터 200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서 피고에 대한 고속도로 부지 및 그 접도구역에서의 송유관매설허가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것을 전제로 피고와 그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관으로서의 부담의 내용, 즉 도로의 확장 등의 사유로 그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이전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피고가 그 비용으로 송유관을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협약상의 의무를 부관으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송유관 이설비용부담채무는, 원고가 행정청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에 붙인 부관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허가에 붙일 부관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와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 부관상의 의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유관매설허가에 붙인 부관에 의하여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이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54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환송 후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7.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되,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도 위법하여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792,108원 및 이에 대한 2003. 3.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 판결선고일인 200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