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가졌을 피해 감정, 특히 백화점에서 방화를 예비한 범죄의 경우 중대한 법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한 바처럼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엄한 형벌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다행히 없거나 가벼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기질성 정신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치료감호를 명하는 점, 피고인도 깊은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