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1 2014고정2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15:00경 사천시 B아파트 103동 옆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14:30경 위 아파트 105동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낼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잡년아, 나를 고소해도 내가 이겼다, 또 고소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