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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노7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남양주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향후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계약금으로 하여 고철을 매입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자를 두 달간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F 등을 통해 고철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당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