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6』 피고인은 2016. 10. 29. 00:14 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446 송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14』 피고인은 2016. 12. 21. 00:00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6 고단 2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