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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0600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금 4,292,665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과, ② 임치농협의 피고에 대한 원금 3,575,254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임치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위 원금 4,292,665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2.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 원금 4,292,665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27.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8. 8. 21. 피고에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6. 피고에게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6. 23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