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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8고합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15.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8.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9:4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 주공 1 단지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평 리청구 타운 쪽으로 진행하는 C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위 C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그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어 항의를 받을 때까지 약 5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쪽으로 손을 밀착시키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