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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4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사망한 전 여자친구의 딸인 피해자 F( 여, 1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고 말하여 피고 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 둘이 있을 때는 호칭을 삼촌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로 해 라, 가까이 와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리다가 갑자기 허리를 감싸안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F)

1.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