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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불능이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남청라IC 쪽에서 북청라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