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9%였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75%였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7. 21:55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에 있는 한진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미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
2. 피고인은 2013. 10. 10. 11:09경 목포시 삼학동 목포산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삼학파출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84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5911호)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