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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3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B’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부산시 C에 있는 자재창고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부산 G 소재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계약( 공사대금 2,300만원,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0. 21.까지)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작은 식당 인테리어를 해 본 적이 있을 뿐 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특히나 주택 리모델링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같은 시기에 위 피해자의 주택 공사를 비롯하여 2 곳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와 4 곳의 상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재나 인부를 고용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10. 23.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1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