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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