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18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 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C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16. 11. 11.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위 돈을 2016. 11.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보관자 D, 연대보증인 피고)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1. 11.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