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D건물 제패션관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0,...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3,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제6층 제패션관 6층 6176, 6177, 6178호(이하 원고 소유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 패션관 6층 6101 내지 6107, 6110 내지 6119, 6122 내지 6131, 6142 내지 6148호를 각 임차하여 C 웨딩이라는 상호로 웨딩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4. 3. 1.부터 원고 소유점포 중 6178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공용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4㎡ 위에 석고보드 및 타일구조 시설물, 같은 도면 표시 41 내지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3㎡ 위에 석고보드 및 타일구조 시설물, 같은 도면 표시 42, 45, 46, 43,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4.4㎡ 위에 유리물구조 시설물, 같은 도면 표시 45, 49, 48, 47,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7.9㎡ 위에 합판 구조시설물, 같은 도면 표시 50 내지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7㎡ 위에 스테인레스 구조 옷걸이, 같은 도면 54 내지 61,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7㎡ 위에 목재 구조 옷장, 같은 도면 표시 62 내지 65,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0.4㎡ 위에 목재 구조 옷장을 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위 가 내지 사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그 각 점유부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