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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6: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549 부천종합 운동장 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소 사역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워 전방 시야가 양호하지 않았으며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도로 양쪽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시거리와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충분히 감속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9 세 )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7:33 경 혈 흉,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록 11, 12)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