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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정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6. 2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인근의 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 화장실이 있는데 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느냐

‘ 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