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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19122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P 대 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538/430 지분에 대하여 1989.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1층 185.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Q호를, 피고 D은 R, S호를, 피고 E은 T호를, 피고 F은 U호 및 V호(시멘벽돌조 8.91㎡)를, 피고 G은 W호를, 피고 H은 X, Y호를, 피고 I은 Z, AA호를, 피고 J는 AB호를, 피고 K는 V호(시멘벽돌조 10.58㎡)를, 피고 L는 AC호를, 피고 M는 AD호를, 피고 N는 AE호를, 피고 O는 주택 및 점포(미등기) 10.28㎡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아무 근거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2. 6. 1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토지 중 205.08/430 지분에 관하여 1987. 1. 12.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대지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각 소유하면서 그 대지 부분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는 이 사건 토지 중 13.23/430 지분의 소유자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지분소유권에 기해 미등기 주택 및 점포 10.28㎡를 소유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해 어떠한 범위만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