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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0 2016가단13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9009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9009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6본41호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을 비롯하여 원고 주소지에 위치한 유체동산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1. 28. 이 법원의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16카정11호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9009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16. 2. 23.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1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LG전자 주식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세탁기가 2014. 5. 1.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된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에어콘이 2015. 5. 31. 원고의 딸인 C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의 소재지인 여주시 D에 있는 E 302호는 C 소유인 사실, 한편 B이 2009. 11. 24. 원고의 딸인 F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B이 2015. 10. 26. 비로소 위 E 302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90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