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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창원시 성산구 AJ에 있는 ‘AK' 커피 숍에서 피해자 AL, 피해자 AM에게 “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N은 STX 중공업과 위 사업장 내 폐전선 약 30 톤의 철거 및 해체작업을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1. 7. 철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철거작업 종료 후 투자금 1억원은 즉시 지급하고 철거한 폐전선을 매매한 후 폐전선 1kg 당 500원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TX 중공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STX 중공업으로부터 기계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AN으로부터 계약을 도급 받을 예정이었을 뿐이었고, 위 STX 중공업의 기계 장비 매매 계약 상 30톤 상당의 폐전선의 철거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STX 중공업 내 기계장비 매매계약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음이 명확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받는 금원 중 5,000만 원 상당을 위 중공업 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는데 피해자들 로부터 받는 금원 외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중공업 기계 장비 매매 계약 이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11. 3.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신협 계좌 (AO) 로 5,000만 원, 2014. 11. 4.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AP 명의의 우체국 계좌 (AQ) 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매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