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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7 2018나7079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이 사건 소 중 2018.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청구를 확장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초에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17,0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2018. 5. 2. 부동산 중개수수료 4,24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가, 2018. 6. 19. 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22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감축하였다가 확장한 5,980,000원(= 10,220,000원 - 4,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 6. 소외 C와 사이에, C로부터 충북 진천군 D, E, F, G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서명날인하였다. 원고와 피고, C가 각 서명ㆍ날인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부동문자로 1,2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6. 1. 11. 소외 I, J과 사이에, I, J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K, L, M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