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1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2:00 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구르며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지 등기부 등본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