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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7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