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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나54278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행일 2015. 9. 17.,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D인 가계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는 C, 원고,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에 차례로 배서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수표를 그 지급기일,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C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합동하여 위 수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6. 3.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배서인인 C과 합동하여 위 수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으로부터 위 수표금의 입금을 약속받고 수표 할인을 위해 E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E이 수표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피고가 수표를 할인해주겠다는 E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수표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이 이 사건 수표를 무단으로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