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4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4:1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119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면서 “야 개같은 년아 문 열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고물상에 팔기위해 복도에 모아둔 시가미상의 공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서 약 10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