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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3나7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지상 다세대주택 302호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2004.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택 위층인 위 다세대주택 401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2012. 8.경부터 원고의 주택인 302호의 거실, 방 3개 중 2개, 거실 화장실 등에서 천장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도배지 및 목재마감재 등이 손상 및 오염되었고, 거실 발코니 천장도 누수로 인하여 마감 도장의 들뜸현상이 생겼다.

다. 이에 제1심에서 위 누수에 대한 원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의 주택인 401호의 바닥 난방배관 또는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한편, 하자보수비용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위 누수로 인한 손상 및 오염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는 총 4,923,939원(수장공사 3,981,613원, 전기공사 558,706원, 도장공사 170,498원, 폐기물처리 213,122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1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401호의 바닥 난방배관 또는 상수도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수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5. 13. 피고로부터 302호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 62,000,000원을 2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아 그 연체이자가 27...